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 추진
플레릭사포르 주사제 급여 투여대상에 소아환자가 추가된다. 허가사항을 반영해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 등재되는 피톨리산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경구제는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데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일은 약제마다 다르다.
17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허가범위를 초과해 알프로스타딜 주사제(에글란딘주 등)와 알프로스타딜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푸로스탄딘주 등)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 고위험인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대한 영문 설명 표기를 명확화한다.
또 알프로스타딜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 주사제 품명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현행화하고, 플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의 허가사항에 소아환자가 추가된 데 맞춰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등재되는 피톨리산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경구제(와킥스필름코팅정)는 급여 기준이 신설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모다피닐 경구제(프로비질정 등), 아르포마피닐 경구제(누비질정)의 수면잠복기 기준에 대한 문구도 명확화된다. 역시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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