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펠트로·델스트리고·린파자정 신규 등재...제줄라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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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펠트로·델스트리고·린파자정 신규 등재...제줄라 급여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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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10월1일부터 적용

한국엠에스디의 HIV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이 다음달 1일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은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 린파자정 100mg과 150mg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피펠트로 7975원, 델스트리고 1만9491원, 린파자100mg 3만8842원, 150mg 4만855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현재 난소암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6% 하향 조정된다. 변경가격은 6만9733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과 기존 약제 급여확대로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진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린파자정의 경우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이 약 7100만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약 350만원을 부담하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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