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대상 현장점검...추석 선물용 의약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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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대상 현장점검...추석 선물용 의약품 대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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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간장질화용제, 보툴리눔제제,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식약처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용 의약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는 것이다.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과 SNS(소통누리집),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아울러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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