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공감...역시 재정문제는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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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공감...역시 재정문제는 골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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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진료지침-급여 간극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
"데노수맙 급여확대 후 840억원까지 청구액 늘어"

정부와 보험당국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골치는 재정문제.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관으로 열린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1년 뒤 T-score -2.5 초과 시 급여를 중지하는 투여기간 제한을 풀고, 골형성촉진제를 조기 투여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관은 "정부는 골다공증치료제 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재정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골다공증치료제도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그러나 "데노수맙 사례를 보면 급여기준 확대이후 연간 청구액이 18억원에서 840억원까지 급증했다. 결국 재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최 사무관은 그러면서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준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 신약 접근성을 위해 효과없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도 "치료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을 때 골절위험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T-score를  조정하게 되면 대상환자 수가 많아져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다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둘 다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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