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서 보고...공단부담액 총 8917억원
작년 항암제 약품비 47% 해당하는 금액
작년 항암제 약품비 47% 해당하는 금액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5천억원 넘게 추가 투입되게 됐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액은 총 9천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작년 항암제 전체 약품비 청구액의 약 47%에 달하는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약 10,000개) 접종비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비용은 1회 19,220원(질병관리청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비 준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중 의원급 통상 외래 보험자부담률에 해당하는 70%를 건보재정에서, 나머지 30%는 질병관리청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3분기 예방접종계획 발표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접종인원이 증가하면서 접종 시행비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초 위탁의료기관 접종인원은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총 접종 시행비도 1조2739억원으로 늘었고, 건보부담액도 당초 3579억원에서 8917억원으로 5338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복지부는 "위탁의료기관 활용시 접종목표(9월말 3600만명 1차접종) 달성을 위한 접종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로 코로나19 감염 및 합병증에 의한 직접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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