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쇄골두개골이골증 등 급여대상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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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쇄골두개골이골증 등 급여대상 항목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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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10월부터 적용

치과 교정치료료 일반사항에 포함돼 있는 '구순구개열'이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급여대상 항목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등으로 산정특례와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 교정치료료(제1편 행위 제20장) 일반사항 제목의 '구순구개열'을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급여대상 항목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과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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