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에 검사기록 작성 의무화...위반 시 벌칙 부과
상태바
의료기사에 검사기록 작성 의무화...위반 시 벌칙 부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사에게도 검사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게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