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약품 '1+3법', 전체회의 수정의결로 계획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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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약품 '1+3법', 전체회의 수정의결로 계획 선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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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위원실 협의...'기승인 IND' 구제책 반영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료제출의약품 '1+3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재검토 단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로 방향이 선회됐다.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약사법(대안)을 해당 소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수정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실 관계자들은 자료제출의약품 '1+3법안' 보완 처리 방안에 대해 12일 이 같이 협의를 마쳤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당초 오늘(1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 자료제출의약품 '1+3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완사항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소위에서 다시 손질하기보다는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는 게 절차상 더 순조롭다고 보고 계획을 선회했다.

따라서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자료제출의약품 '1+3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승인 IND', 다시 말해 이미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공동임상은 '1+3'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는게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위 의사일정은 국회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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