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환자 vs 의료단체 입장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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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환자 vs 의료단체 입장차 확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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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입법안에 검토의견 제시...복지부도 신중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차이가 확인히 갈렸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현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방어적·위축적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조정사건에는 의료기관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개시 사건(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은 조정결과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유관 부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항이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되므로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반 재판에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크게 위축시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의료사고에는 의료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환자측 귀책사유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는 그 해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증명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소송 급증과 위험성이 높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이어져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다면 의료소송의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은 피하게 될 것이며,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인으로부터 충실한 진료를 받을 진료권이 침해되는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 필요충분한 진료를 행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입증 책임을 기피 혹은 회피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료법에 명시할 경우 의료자원이 의료사고 대처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입법의 과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증책임을 방기하거나 회피할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한 추후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통의 일상적인 수준의 주의가 아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로 한정해 면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고의’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해당내용은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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