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포함한 병용요법 급여 대폭 확대...5월1일부터
상태바
다잘렉스 포함한 병용요법 급여 대폭 확대...5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항암요법 공고개정 추진...다라투무맙 약값전액 환자부담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세부조건도 추가

다발골수종에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대거 급여권에 들어온다. 단, 다잘렉스주 약값은 환자가 전액 자부담한다. 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세리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공고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리솔론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다손 등의 병용요법에 다라투무맙을 추가하는 요법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단, 다라투무맙은 전액본인부담인 100/100이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 요법인 보르테조밉 단독요법,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각각 다라투주맙을 추가하는 요법도 급여권에 새로 들어오는 데, 역시 다라투무맙은 100/100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도 주석에 붙였다. '이중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값전액본인부담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항(100분의100본인부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올해 4월1일부터 투여단계 1차요법이 신설됐고,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의 변경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 브리가티닙을 포함한 ALK inhibitor인 알렉티닙, 세리티닙에 대해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 시 급여 적용의 혼선을 막고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로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