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30대 남성, 상급종병 수술 후 분쟁...그 결과는
상태바
뇌종양 30대 남성, 상급종병 수술 후 분쟁...그 결과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02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거술 중 국소적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발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A종병, 9000만원 배상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30대 남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은 뒤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성환자와 A종합병원간 의료분쟁이 발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사건의 조정을 이끌어내면서 합의된 사례이다.

사건의 전말은 30대 남성은 운전 중 어지러움 있어 시행한 뇌 CT상 우측 시상 종괴 병변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우측 뇌실 중심성 신경세포종 진단, 네비게이션 가이드아래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위약감 발생해 약물치료를 받았고 뇌 CT상 뇌실종양 크기 변동 없는 소견으로 재수술 설명을 들었고 의식 기면 상태로 좌측 위약감 변화없는 상태로 B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갔다.

B상급종합병원은 뇌혈관조영촬영상 우측 전두뿔 종양 소견 진단을 받았다. A상급종병에서 찍은 MR과 비교해 종괴는 대부분 남아 있었고 중심성 신경세포종 진단 아래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고 퇴원했다.

분쟁의 쟁점은 환자측에서는 뇌종양 진단으로 수술받았으나 수술 중 혈관을 건드렸고 종양이 제거되지 않아 재수술 필요성을 설명 듣고 타 병원으로 전원감에 따라 A상급종병의 잘못을 지적했다.

A상급종병은 환자의 뇌종양 상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며 수술전 MRI와 네비게이션을 통한 수술로 합병증 감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뇌 견인 손상에 의한 좌측 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수술 후 종양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수술과정에서 정확하게 종양조직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 뇌조직을 생검해 종양을 안전하게 전적출하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운동부전마비는 뇌혈관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발생보다는 전두염의 뇌피질을 통해 종양에 접근하는 수술과정에서 운동에 관여하는 운동 피질이 뇌 견인 등에 의한 국소적 뇌 손상이 발생해 마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종양제거 수술과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전 설명은 적절했던 것으로 봤다.

인과관계의 경우 뇌종양 제거술 후 좌측 운동부전마비가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뇌 CT에서 심한 뇌실질 내 출혈, 두개강 내 출혈 및 뇌부종, 저음영의 뇌격색 등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뇌혈관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운동피질이 뇌 견인 등에 의해 국소적 뇌손상이 발생해 마비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돼 수술 과정상의 과실과 좌측 운동부전마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상급종병에서 종양 제거수술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B상급종병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30대 남성환자는 1억원을 손해배상을 신청한 가운데 중재원은 A상급종병과 조정을 진행해 A상급종병은 9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환자는 A상급종병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