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거 바뀌는 항암제 급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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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거 바뀌는 항암제 급여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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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신설 5건-변경 3건
췌장암치료제 1·2군 요법 정비도
자이티가 100/30 선별급여 병용요법 신설
카디옥산, 100/100서 100/50으로 전환

비소세포폐암 등 일부 암종에 쓰는 항암제 요법이 다음달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아비라테론 3제 병용요법, 브렌툭시맙 4제 병용요법 등이 신설 항목이다.

이중 아비라테론 3제 요법으로 쓰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100/30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덱스라족산 주사제도 전액본인부담에서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100/5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신설 5건, 변경 2건이다. 또 췌장암의 경우 1·2군 항암요법이 정비된다. 

신설되는 항암요법들=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 단독요법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는 '도세탁셀+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과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이 각각 투여단계 1차로 새로 추가된다.

'도세탁셀+ADT 병용요법' 투여대상은  내장전이 또는 1군데 이상의 척추/골반 외 전이를 포함한 4군데 이상의 골전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환자다.

'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은 'Gleason score ≥8점', '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측정 가능한 내장전이(림프절 전이 제외)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병용요법 구성 약제 중 아비라테론은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100분의 30 선별급여다.

심사평가원은 공고 시행 전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DT를 시행중인 환자 중 공고범위 내에 해당해 진료의사가 '도세탁셀' 또는 '아비라테론+프레드리솔론'을 추가해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후라도 해당 요법을 투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비호지킨림프종에는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사이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1차)'이, 호지킨림프종에는 '브렌툭시맙+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다카르바진 병용요법(1차)'이 각각 신설된다.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사이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투여대상은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 환자다. 단, ALK 양성인 경우 'IPI ≥ 2점'에 한하도록 했다. 투여기간은 6~8주기다.

'브렌툭시맙+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다카르바진 병용요법'은 'CD30 양성인 Ann Arbor stage III/IV 호지킨림프종 중 IPS주1 ≥ 4점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6주기로 정해졌다.

변경되는 항암요법들=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가 투여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로 확대된다.

G-CSF 주사제(페그필그라스팀, 페그테오그라스팀,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리페그필그라스팀)는 투여대상 기준에 비호지킨림프종 '브렌툭시맙+사이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A-CHP)'과 호지킨림프종 '브렌툭시맙+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다카르바진 병용요법(A-AVD)'이 추가된다.

덱스라족산 주사제(카디옥산주)는 전액본인부담에서 100분의 50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된다. 

췌장암 요법 정비=췌장암은 12군 항암요법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플루오로라실+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플루오로사실+레우코보린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이동된다. 또 젬시타빈+파클리탁셀(알부민-바운드) 병용요법은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가 변경된다.

1·2군 항암제 구분과 1군 항암요법 표는 삭제된다. 

플루오로라실 단독요법, 플루오로라실+독소루비신+미토마이신 씨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독소루비신+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미토마이신 씨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에피루비신+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플루오로라실+독소루비신+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 시스플라틴 단독요법, 테가프어+우라실 병용요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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