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 전송 허용"...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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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 전송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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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은 현행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된다. 단, 엄격히 제한된 법위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런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서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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