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만하면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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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만하면 휴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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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접종당일에도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 당일에도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이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만 해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1일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도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에 접종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과 협의해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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