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단축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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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단축 '팔 걷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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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가인하 연계...상반기 중 개선절차 마련 노력

보험당국이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 단축을 위해 상반기 중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중복검토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제약업계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확대는 제약사 뿐 아니라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개선요청은 약제기준부에서 실무검토하고 항암제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친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직권 조정하도록 넘기는데, 재정영향 분석(약가인하)이 필요한 경우 약가산정부에서 더 검토한다. 약가산정부가 실무검토를 마치면 재정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약가인하가 필요한 약제들이다. 사용범위 확대로 예상추가 청구액이 15억원 이상인 약제는 약가인하 대상인데, 지난해 10월8일 제도가 바뀌면서 모두 건보공단 약가협상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검토부터 고시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급여기준 확대와 약가인하를 연계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제기준부 재정 검토 결과 15억원 이상으로 추계된 약제는 복지부 보고와 동시에 약가산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업무공유 기준과 방법을 설정 등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개선절차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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