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 판매 광고·알선 금지 명문화...위반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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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 광고·알선 금지 명문화...위반시 제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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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복지부·식약처,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근거도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제제가 뒤따른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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