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약국' 재정적 지원 근거 등 마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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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약국' 재정적 지원 근거 등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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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의 주체에 약사를 추가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방역물품 제공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공적마스크 약국' 보상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면서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남 의원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방역물품 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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