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뽑은 미리보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52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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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뽑은 미리보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52선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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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44건-식약처 소관 8건 포함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신중론 제시
원료의약품 해외의존 개선 필요성도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 보건분야 이슈로 권역외상센터, 혈액수급 관리,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국가격리병상, 항생제 내성관리, 공중보건의사, 환자 방사선 피폭, 전문간호사 등에 주목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용 대마, 의약품 관리체계, 원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주요이슈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들여다 본 국정감사 예상 이슈는 보건복지부 소관 44건, 식품의약품 소관 8건 등 총 52건이다. 

보건복지부 예상 이슈 가운데 보건분야 주요 정책은 권역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 정신건강 전문인력 직역별 수급 개선, 혈액 수급의 체계적 관리, 보건의료 전문성 및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수립 필요,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공중보건의사 인력확충 방안, 건보공단 건강보험 현황통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등이 꼽혔다.

또 환자 방사선 피폭량 관리방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절차 개선 등도 포함됐다.

권역외상 센터 진료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시 운영돼야 하므로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 인력부족으로 진료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혈액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량을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수급 관련 기관의 법적 권한과 역할, 혈액공급량 조절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유효기간 만료 등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유효기간 만료는 방역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의약품 등의 유효기간 만료는 약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축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 비축할 방역물품의 안정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비축센터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 착안해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인 또는 병원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의 경우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 검토,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원료의약품 해외의존 심화, 의약품 오남용 등 관리방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이 예상이슈로 제시됐다.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약품의 허가취소, 회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시 환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심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 오남용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트레이너, 운동 코치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관련 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과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험성, 오・남용 시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논평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어렵게 국정감사를 실시해 놓고도 국회 차원에서 이슈와 현안을 모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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