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환자 성범죄는?"...달리가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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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환자 성범죄는?"...달리가는 의료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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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8건 2년 넘게 상임위서 먼지만 쌓여
면허자격제한·신상공개·가중처벌 등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법안도 처리해야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가령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故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료법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임 교수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법률개정안이 20건 넘게 쏟아져 나오고, 법률안이 최초 발의된 지 만 4개월도 안돼 입법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우리사회가 고 임 교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진료중인 의료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과 달리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의료인의 성범죄 대상이 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은 2년 넘게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현재 총 8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김상희·윤후덕·장정숙·권철승 의원), 성범죄를 포함해 유죄판결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남인순·손금주 의원),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최도자 의원),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신창현 의원), 성범죄 의료인 신상공개(권칠승 의원), 성범죄 의료인 공소제기 면허정지(장정숙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8년 3월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성범죄를 포함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역시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었다. 장정숙 의원은 아예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의료인의 면허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까지 내놨다.

이런 법률안들은 의사들이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속 발생해 발의된 것들이다. 최근에도 산부인과 수련 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환자를 성추행해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KBS 보도가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려 공분을 더 키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대 국회가 5월29일이면 끝난다. 진료실 내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 의료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라면서 "앞으로 20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한 차례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때 이들 의료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임기만료 폐기 대상인 환자 안전 및 인권과 관련된 법률안 중에는 이른바 CCTV 설치 법제화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어렵게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이 법률안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법과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피해 유족 등은 지난해 100일이 넘게 CCTV법 처리를 촉구하면 1인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CCTV는 의료사고 규명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기종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안다면 CCTV 설치 법제화 의료법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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