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분쟁, 조정과 중재 사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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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분쟁, 조정과 중재 사례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0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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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집 발간....95건 수록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장수선무 다전선고, 長袖善舞 多錢善賈)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사례 2건을 소개한다.

◈ 뇌출혈 진단지연으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발생
 - 고혈압 환자가 두통으로 내원하여 뇌 CT, MRI 검사를 하였으나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뇌동맥류가 재파열되어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출혈 의심 및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2억3천만원 지급 합의

◈ 전립선절제술 후 체내 거즈 잔존하여 신기능 장애, 심정지 등 발생
 -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 시행 약 2년 뒤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였으나 이후 심정지, 신기능 부전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잔존하였고, 혈뇨 및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2년 이상 지나 발견한 과실을 인정
 - 이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1억6천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하여 쌍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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