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박성민 변호사가 고민한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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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박성민 변호사가 고민한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것?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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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사보험 연계 등 필요성 제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손의료보험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까?

약사 출신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지난해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심도있게 짚고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됐다.

사실 '실손의료보험 연구'는 필자가 지난 2018년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수정보완해 내놓은 책이다.

책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비롯해 관련 법적 규율의 이론적근거부터 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이 언급됐다. 외국사례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비교해 들었다.

아울러 기본적 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규율을 살피고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본인부담금 보장 규제와 의료공급자의 법률 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 등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을 들여다봤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때 피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를 법률적으로 살펴봤다. 현행 보험법에서의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보험 연계법을 통한 보험료 인하 또는 반환 등에 대해 속속들이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서두와 말미에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의료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자가 지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를 위한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은 20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별도 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연초까지 마련된 3개 법안은 아직도 계류돼 논의조차 제대로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법률안을 내놨지만 해당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해당 법안을 제안하고 논의를 이어갈 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현 시점으로 볼 때 매우 농후한 상태다. 국회내에서 각 위원회별, 정당별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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