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상한이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건의 개정안을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 면제 근거도 마련한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을 개정한다. 서식에는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도 신설한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도 개선한다.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