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캡슐형아밀감 제외 수은 첨가 의료기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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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캡슐형아밀감 제외 수은 첨가 의료기기 사용금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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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의료기기 기준 규격 삭제 등 개정고시안 마련

치과용캡슐형아말감을 제외한 수은이 첨가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지난 2월20일 국내에 발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과아말감용합금' 기준규격 개정으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분말형과 정제형에 대한 적용범위,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을 삭제하며, 내용을 명확화했다.

또 '치과용수은', '수은모세관체온계' 및 '수은주식혈압계'를 삭제했다.

개정안 의견조회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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