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망 노동자, 업무과로로 인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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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망 노동자, 업무과로로 인한 산재"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3.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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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지난해 5월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유족 측이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노동자는 지난해 5월 10일 퇴근 후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진 후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같은 달 15일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분회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만성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1997년부터 사망 전까지 15년 간 서울대병원에서 일해왔다.

이 노동자는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에서 1150명의 환자식을 책임져왔는데, 여기다 '할랄식'으로 불리는 아랍환자 식사조리도 맡고 있어 강도높은 업무에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망인은 평소 건강하고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반드시 산채승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라면 더 이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죽거나 질병을 얻는 노동자가 없도록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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