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업자도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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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업자도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1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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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 보조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등록통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 외에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나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기관 내에서 별도로 자료를 수집·취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정보 누락이 발생하고,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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