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이럴 땐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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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이럴 땐 산정 불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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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용 지침통해 산정방법 등 안내

6월1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약국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코로나19 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한 경우도 산정불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31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원외처방전에 의해 비대면조제, 복약지도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시 산정 불가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리료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의 약제를 비대면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 수령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한시적 수가로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역시 산정 불가대상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환자 지정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받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지만 조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까. 역시 산정 불가다.

복지부는 "조제된 의약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제비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에는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도 산정 불가다.

한편 동일 환자에게 처방전이 2매 이상 발생했을 경우, 약제비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은 어떻게 할까.

복지부는 "비대면 투약·조제에 따른 약제비는 처방전당 산정할 수 있으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하다"고 했다.

하루 산정횟수 제한은 있을까. 복지부는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수가로,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조제 건수가 전체 월 조제건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하루 산정횟수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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