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소아 초진환자 의학적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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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소아 초진환자 의학적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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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확정
병의원 진찰료-약국 관리료 30% 가산
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초과 금지

환자부담액, 의료기관 1100원-약국 300원 증가
약제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정부가 당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려고 했던 휴일과 야간시간대 소아 초진을 제한하기로 변경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마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논란이 된 진찰료와 약국 관리료에는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30% 가산을 부여한다. 또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기 위해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대면진료 경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의미한다.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은 불가다.

아울러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섬·벽지 환자는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를 의미한다. 거동불편자는 장기요양등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환자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혔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구체화됐다.

병원급 의료기관=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는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하도록 했다. 

보험수가 가산=의료기관에는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가 추가로 부여된다. 시범사업 관리료는 진찰료의 30%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의원급은 3720원, 병원급은 3220원이다.

약국 역시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범사업 관리료는 조제행위료의 30%로 의료기관과 비율이 같다. 산정대상 행위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3가지다.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가산항목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금액은 약국관리료 218원, 조제기본료 476원, 복약지도료 320원 등 총 1020원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신설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의료기관 이용자 1100원, 약국 이용자 300원 씩 늘어난다. 

전담기관 운영금지 방안=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을 금지하기 위해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만 인정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처방전 발급=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약제 처방의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할 수 없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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