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전원 시 환자에 진료기록 전송요구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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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전원 시 환자에 진료기록 전송요구권 신설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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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병의원, 정당한 사유없으면 응해야

환자가 다른 병원에 전원할 때 진료기록을 전송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소모,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나 환자가족이 이런 추가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 의원은 이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권인숙·김영진·김주영·문진석·민홍철·위성곤·이수진·장철민·최혜영·한주호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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