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시술비 지원 난임치료에 한방진료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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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시술비 지원 난임치료에 한방진료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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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개정안 대표 발의...지원횟수 제한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치료에 한방진료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해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원·김승원·민형배·송갑석·송재호·유정주·이장섭·이정문·최기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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