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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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규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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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입장 밝혀...대통령 재의 요구

병원협회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되어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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