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건약-건세, "건보손실 막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조속히 통과"
상태바
환자단체-건약-건세, "건보손실 막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조속히 통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6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공동성명 발표...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환자단체와 약사단체,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약기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며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으며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계속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재판청구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누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에서 효과가 불분명해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는 약제들을 보건복지부가 재평가해 급여축소를 결정하자 제약회사는 무더기 소송을 벌여 수년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면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는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증질환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들은 효과성의 충분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 중증환자들의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약제에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수천억원씩 써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역설하고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을 막기위해 ,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고 거듭 국회를 향해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