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통보?..."행정편의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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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통보?..."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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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17일 성명통해 반대 입장 밝혀

정부가 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추진에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1개월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기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다"며 "진작에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또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은 강제성이 있어 민간에게는 부당한 의무가 부가된다.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하는 정치권, 시민단체는 출생신고 의무 대상이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직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지르지 말고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면서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등의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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