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수입 의료기기 생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상태바
4월부터 국내수입 의료기기 생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31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현장방문 가능 국가부터 단계적 진행

식약처가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3년간 해외제조소 점검은 비대면 실사와 현지실사 병행실시한 바 있다. 

올해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로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이물·이상사례 발생 제품 ▲취약 계층 사용 제품 ▲사회이슈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제조소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앞서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현지실사를 내실이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과 불법 제품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까지 비대면을 포함해 43개소를 실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