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 적용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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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 적용기간 추가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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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단계 위기단계 하향(경계) 전까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기간이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고 30일 안내했다.

해당 수가는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이다.

복지부는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또 "통합격리관리료의 경우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해 따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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