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파국 일으킬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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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스템의 파국 일으킬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2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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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성명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일으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통과시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필수의료 붕괴의 가속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일으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수 많은 법조인들이 법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위헌 요소들로 가득하다고 평가한 면허박탈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던 이 두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악법들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지금까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직역간 업무범위에 분쟁이 생기고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또한 이 법안들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의 가속화, 지역사회 불법의료 횡행, 의료 질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간호협회는 그동안 숨겨놓고 있던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면허박탈법에서 자신들은 중범죄 면허취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신문광고를 통해 내뱉고 있다. 실제로 의사들은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면허 취소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근거 없는 공격까지 일삼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22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모 돌봄과 지역 돌봄을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벗어나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것이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단독 개설권을 쟁취하겠다는 야욕을 내비쳤다. 돌봄 서비스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등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협회의 행태만 보더라도 이 간호단독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파국의 책임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를 위시한 세력들과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고,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3월 24일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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