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당국,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난색..."재정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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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험당국,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난색..."재정에 큰 부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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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별 비급여 항목 지원 신중 검토 필요"
공단 "약가협상력 약화·형평성 논란 등 우려"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 대해 정부와 보험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률안이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강 의원의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건강보험법, 암관리법, 건강증진법이 포함돼 있다.

22일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에 따른 비급여 암 치료 신약과 신의료기술 비용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부담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암관리법 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지원 일몰 등에 따른 수입 확충 불투명, 고령화와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등 지출요소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 지원이 추가되면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개별 비급여 약제에 대해 지원할 경우, 제약사의 급여등재 의지 저하로 공단의 약가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급여 관리 원칙과 제도의 운영원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타 질환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특정 질병 및 의료기술에 대해 비급여대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점과, 다른 비급여 질환과 형평성을 감안해 지원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암 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국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이미 암관리법에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경우만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맥락의 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두 개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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