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간소화법 등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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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간소화법 등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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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강화 법안-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비대면 진료법안-혁신형제약 약가우대 강제화법안 '계속심사'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취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과 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4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약사법개정안(대안) 등을 의결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폐기하도록 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서영석 의원 법안,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약국이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남인순 의원 법안,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김원이 의원 법안 등 4건이 병합 심사돼 모두 대안에 반영됐다.

의료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남인순 법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고영인 법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김성주 법안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강훈식 법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 2건의 인재근 법안 ▲리베이트 제재 대상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추가하는 김성주 법안 등 6개 법안은 대안에 반영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반면 최혜영·강병원·이종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개정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약사법의 경우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서정숙 법안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강병원 법안 등이 병합 심사돼 대안에 반영됐다.

이와 달리 함께 상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강제화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 동물대체시험법 등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대안 포함)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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