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별도회계 신설 반대일색..."RSA 확대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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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별도회계 신설 반대일색..."RSA 확대가 낫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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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이종성 의원 법률안에 부정적 입장 제시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 건강보험 회계를 신설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보험당국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급여 범위 확대없이 회계만을 분리하는 건 실익이 없고,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중증질환 산정특례, 선별급여, 위험분담제(RSA) 등의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와 별도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험급여 지원을 위한 회계(중증질환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재원은 국가·지자체 출연금·보조금, 건강보험사업회계 전입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급여대상 직권조정에 따른 건보재정 절감액 등으로 마련하고, 중증질환자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해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 내에서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대비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의 실익이 없는 데 반해, 해당 예산 소진 시 중증질환 관련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등 별도 회계의 운영이 '칸막이'로 작용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비 부담 완화는 급여범위 확대 없이는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없는 바, 독립회계 설치·운용만으로는 개정 실익이 없다"면서 "중중증질환자 등의 치료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면 현재 시행 중인 중증질환 산정특례,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중증질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지출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질환을 위한 독립회계를 설치·운용할 경우 재정운용상 경직을 초래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도 "중증질환자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회계를 구분하더라도 보험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 분리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및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의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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