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암질심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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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암질심 통과 촉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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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직결 약제의 신속한 급여화는 필수"
21일 성명 통해 "이미 사회적 화두, 환자들 불만 고조" 강조

"타그리소는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됐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이 네 차례나 급여등재 과정에서 고배를 들어야 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항암제의 급여 등재와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암질심 위원회 통과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타그리소의 경우 2019년 암질심 상정 이후 내리 네번이나 탈락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0월 5번째 암질심 통과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가 내일(22일) 열리는 암질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타그리소는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이레사(성분 게피티니브), 타세바(성분 엘로티닙), 지오트립(성분 아타티닙) 등과 같은 기존 2세대 표적치료제인 EGFR-TKl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항암제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제다.
 
타그리소는 2017년 2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급여 관문을 통과했으나 1차 치료제 사용에 따른 급여는 획득하지 못했다.
 
환연은 21일 성명을 통해 "타그리소가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성적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4기 환자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 1차 치료제가 아닌 연간 약 7천만 원 하는 고액의 비급여 약값을 지불하며 타그리소를 복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그리소를 비급여 약값으로 연간 약 7천만 원을 지불하고 1차 치료제로 복용하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4기 환자들은 기준 확대가 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나 기준 확대만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들이 연간 수백 명, 수천 명일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는 환자 관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연은 MSD의 키트루다, 노바티스의 킴리아, 졸겐스마 등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신규 건강보험 등재는 예전에 비해 빨라졌지만, 건강보험 기준 확대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타그리소 사례처럼 굼벵이 걸음만큼이나 느리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연장하는 것' 모두 해당 환자들에게 중요하듯 건강보험 '신규 등재'와 '기준 확대' 모두 해당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타그리소를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정부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역시 타그리소가 전 세계 60개국에서 1차 치료제로 건보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시키셨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약사는 이제 약가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연은 22일 개최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제약사가 다섯 번째 신청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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