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재 추진 항암제들 줄줄이 암질심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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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추진 항암제들 줄줄이 암질심서 발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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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렉타·텝메코·포텔리지오 불통...인레빅 유일하게 통과
제줄라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 급여확대 수용

올해 처음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등재 추진 중인 항암제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올해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규 등재 4건, 급여확대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신규 등재안건은 한국노바티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머크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한국비엠에스제약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등이었다.

이중 타브렉타정, 텝메코정, 포텔리지오주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통과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면 인레빅캡슐은 급여기준이 설정돼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중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등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쓰인다.

급여기준 확대안건으로는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이 유일하게 올라갔다. 대상 적응증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이었는데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다만 대상은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환자에 한정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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