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불일치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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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불일치 조회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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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안전정보지 통해 궁금증 해소
마약류안전정보지 이미지
마약류안전정보지 이미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이나 제조-수입, 유통업체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안전정보지 7호를 발행해 민원인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공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 보험코드가 삭제된 경우에도 취급보고를 할 수 있다. 취급한 실물기준 보고하기에 약가 및 급여-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가 가능한 것이다.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일부분만 보고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자의 성명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의식불명환자나 외국인 환자 등 환자식별번호를 즉시 기재하지 못하고 일부 기재나 미기재로 조제보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정보를 포함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환자 또는 동물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취급내역불일치건이라고 조회되는 것과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판매-구입, 양도-양수, 수탁-위탁 보고 중 상대취급자가 보고한 취급보고와 대응하는 보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상대거래처에서 보고한 내역과 대응되는 취급보고가 있는데 불일치로 조회되는 이유는 상대거래처에서 보고한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의 취급보고 건이 아닌 경우, 구입이나 양수, 수탁보고 취급일자가 판매, 양도, 위탁보고 취급일자보다 앞선 경우, 상대업체명은 같으나 취급자식별번호가 상이한 경우 조회된 자료는 산출기준에 따라 불일치건으로 추정되는 내역이고 실제로는 불일치건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모든 불일치건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취급자가 거래내역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조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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