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염변경 개량신약 낮은 허들 추가...치료 동등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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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염변경 개량신약 낮은 허들 추가...치료 동등성 의무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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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통합세출법 포함 법제화...신청 수락일 180일내 제출

FDA의 염변경 개량신약 승인경로에 낮은 허들 하나가 추가됐다. 치료적 동등성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약리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했던 국내 상황에서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릴 수 있다.

FDA는 염변경을 사유로 약식신약신청(ANDA)즉 제네릭 승인신청이 불가해 개량신약 승인경로 인 5055(b)(2)를 통해 신약승인 신청을 진행하는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치료적 동등성(a therapeutic equivalence) 즉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설명하면 염변경 개량신약도 신약 승인신청(NDA)인 만큼 3상임상 결과를 제출,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승인되어 왔던 것에 더해 성분이 같은 제품과 치료적 동등성 자료로 추가적을 제출해야 한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면 지난해 5월 프랑스 오팔란사의 윌슨병 치료제 쿠브리어(Cuvrior 트리엔틴 사염산염)가 개량신약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 오리지널은 사이프린(바슈헬스/ 국내 메나리니 판매)로 기존 염산염을 사염산염(tetrahydrochloride) 염변경한 제품이다.

승인기반 임상은 CHELATE 글로벌 3상(NCT03539952)으로 윌슨병 1차 치료제 페니실라민과의 효과에 대한 비교 평가를 기반으로 승인됐다.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페니실라민 투약 이후 2차 약제인 쿠브리어 전환군과 대조군인 페니실라민 지속투약군간의 치료효과를 살핀 임상이다.

이같이 임상시험 기반으로 승인되는 염변경 개량신약의 경우에도 오리지널 또는 대조약과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한 것.

해당법안은 지난 연말 상하원을 통과한 통합 세출법(H.R. 2617)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1371페이지(치료적 동등성 평가 섹션 3222/아래 참조)

다국적 로펌 레이텀앤왓킨스의 지난 9일자 고객알림(Client alert) 정보지 내 법안 해설을 통해 제도의 변경 내역을 재검증했다. 추가 의무화된 치료적 동등성 자료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수락일 또는 승인일 기준 180일 이내 제출토록 했다.

해당 기준은 제네릭의 대체조제 가능 허가기준과 동일하다. 법안과 법안 해설에서는 염변경 개량신약과 동일성분제제간의 대체가능성 여부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향후 염변경 개량신약에도 대체가능 코드를 부여할 지 여부는 추후 FDA 지침이 공지된 이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FDA 허가기준은  제네릭의 경우 생동성 시험으로 허가는 가능하나 대체조제는 불가하다. 추가적으로 치료적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시 대체가능 품목으로 코드가 변경된다. 염변경 품목에 대한 치료 동등성 의무화과 대체조제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인지는 현 상황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난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 2판에 언급된 염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당시 언급은 신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 단지 임상약리시험자료로 개량신약으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도 지나치게 낮은 허들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 관련 그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염두해 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H.R. 2617 염변경 개량신약 치료적 동등성 의무화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기등재품목관련 내용은 제외)

출처: 미국회 법제처
출처: 미국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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