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규정 반영 신속히 손질
약가협상지침이 또 개정됐다. 새 지침 시행 이틀만인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약제 협상가격 범위 참조국가를 이른바 'A9'에서 'A8'로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약가협상지침) 제7조의제2항과 별지 제5-1호 서식의 A9 국가의 경우 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이 사전예고(안)에서 변경(A9→A8)돼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개정 지침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건보공단은 30일 협상기간이 적용되는 약제에 경평면제약제를 추가하고, 산정대상 약제에만 적용돼 온 사전협의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 명령을 받은 약제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해 1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해당 지침에는 경평면제약제 경평면제 약제 협상가격 범위 참조국가가 호주를 포함한 'A9'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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