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직접 조제 대상에 군무원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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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직접 조제 대상에 군무원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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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군무원은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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