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소심 판결 확정 시까지" 변경
허가사항 변경과 연계돼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뤄졌던 유케이케미팜의 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원고(유케이케미팜)의 집행정지 신청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생겨 추가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항소심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8월26일 타고닌키트주, 반코키트주, 메타키트주사, 테탄키트주, 치암치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2g주 페라설주, 이미실키트주사 등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공고했다.
허가사항 변경과 연계해 재평가한 상한금액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케이케미팜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관련 고시 집행정지를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그동안 약가인하를 회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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