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주, 급여 사전승인 신청 37건 모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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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주, 급여 사전승인 신청 37건 모두 '패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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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11월 심의사례 공개
졸겐스마주 안건에 포함안돼

급여확대 논란을 겪은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에 대한 급여 사전 승인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올킬'된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적응증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는 스핀라자주 신규 1건과 모니터링 36건 등 총 37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수용됐다.

스핀라자주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이면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3건을 모두를 만족해야 급여 투여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5년 7개월 여아 사례에 대해 "급여기준에 부합해 급여대상으로 승인한다"고 했다.

투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년 6개월 남아 등 34명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심의에서는 운동 기능평가 결과 직전 평가시점과 비교해 운동기능 유지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등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급여대상으로 승인한다고 했다.

또 28세 여성환자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급여를 승인했는데, 대신 다음 모니터링 때 신기능 관련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노바티스의 초고가 '원샷치료제'인 같은 적응증의 졸겐스마주(오나셈나젠 아베파르보벡) 안건은 없었다. 앞서 지난해 11월8일까지 졸겐스마주 급여 투여 전에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는 교체투여를 포함해 모두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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