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문턱 더 낮아진 재난적의료비...재산기준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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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문턱 더 낮아진 재난적의료비...재산기준 등 변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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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1월1일부터 시행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액 기준 연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의료비 과부담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0%로 낮아졌다. 그만큼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을 의미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는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액은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의 산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이렇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은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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