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7289명 면허 사용신고 안해 면허효력정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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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7289명 면허 사용신고 안해 면허효력정지 예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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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관보에 게제...행정처분·사전통지 대상 포함

약사 10명 중 1명이 면허 사용신고를 안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물론 효력정지일인 오는 4월3일 이전에 신고를 마치면 별도 절차없이 면허 효력은 회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1월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대상자 3054명과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자 4235명 등 총 7289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기준 면허등록 약사 수 7만3948명의 9.8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약사의 실제 면허사용률이 90%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다. 

복지부는 먼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대상자 중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3054명의 면허번호와 이름 중 가운데 자리를 공란으로 한 성명을 공개했다. 2022년 4월7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다.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실제 사전통지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약사 면허효력정지일은 올해 4월3일이며, (이 때부터)면허를 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절차없이 면허 효력이 최대 7일 이내에 회복된다고 했다. 또 처분일인 올해 2월 전에 신고하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자 중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235명의 명단도 같은 방식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효력정지일 등 처분내용과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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