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외 갑작스런 일?...공개된 협상지침 일단 'A9'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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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외 갑작스런 일?...공개된 협상지침 일단 'A9'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2 0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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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월1일부터 시행..."추후 다시 개정해 'A8'로 적용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약가협상지침에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약제(경평면제약제) 협상가격 범위 참조국가에 호주를 포함한 이른바 'A9' 국가를 명문화했다.

그러면서 사전예고(안)에서 변경돼 최종 확정된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을 반영해 추후 (재)개정해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약가 참조국가에서 호주가 제외된 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됐던 갑작스런 일이었다는 걸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30일 협상기간이 적용되는 약제에 경평면제약제를 추가했다. 또 산정대상 약제에만 적용돼 온 사전협의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 명령을 받은 약제 등을 포함시켰다. 역시 경평면제약제를 고려한 신설 규정이다.

협상참고가격 관련 규정에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경평면제약제 협상가격을 정하는 참조국가를 'A9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호주 및 일본)'로 명시했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개정안과 달리 'A9'에서 호주를 제외해 'A8'으로 확정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건보공단은 미쳐 개정 지침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9 국가의 경우 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이 사전예고(안)에서 변경(A9→A8),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후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 및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개정규정(A8)이 1월1일 결정신청 약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협상지침 개정이 늦어져 'A8'과 'A9' 관련 규정이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지침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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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02 07:10:18
외국약가를 .. 건보공단은 심지어 지들이 궁리해서 바꾸는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자기들 지침에 A9을 찍어서 바꿔놓냐? 평소에 심평원이랑 얘기도 안하고사는건지, 아니면 공단이 아예 정보배제된채 일하나요? 이거 취재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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