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예고대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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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예고대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대상서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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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전부 개정...1월1일부터
필요 시 사전승인 신청도 가능

보험당국이 예고대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대상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제외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전면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이 전환됐다. 사전승인 절차 없이 이식 후 청구 또는 필요 시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사전승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인력·장비 기준은 명확히 재정리했다. 상근해야 하는 인력은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명,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 포함) 등이다.

또 실시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필터를 설치한다.)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 ▲조혈모세포를 채집,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주요 질병별 서식도 마련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도 안내했다. 우선 조혈모세포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은 '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를 대상으로 한다.

또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진료비는 모두 분리청구 대상인데, 사전승인 후 이식한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이식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승인 신청결과에 따라 이식한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이식한 경우 모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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